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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에 벌크단위 카페인 소매 판매 금지 촉구


11일(현지시간)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는 미 식품의약품청(FDA)에 순수한 카페인 분말을 벌크단위로 소매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정식 청원을 제출했다. 


CSPI는 "카페인 분말을 섭취한 뒤 사망한 아들을 둔 두 부모가 FDA의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에서 향후 이러한 의미없는 사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리차드 블루멘탈 코네티컷 상원과 쉐로드 브라운 오하이오 상원, 그리고 FDA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이티 스티너씨는 "자신의 아들 로건(당시 18세)이 카페인 분말을 섭취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카페인 분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어린이들이 시장에서 카페인 분말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케이티 스티너씨 부부는 지난 7월, 동일한 연유로 사망한 아들 웨이드 스튜어트(당시 24 세)의 부모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8월 블루멘탈 상원은 FDA에 분말형 카페인을 벌크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라 요구한 바 있다.

 
카페인 분말 티스푼 하나 분량은 25잔의 커피에 든 카페인 양과 동등하다. 카페인 분말 250 mg은 10달러만 지불하면 운동 효과 증강제나 체중 감량 보조제를 주로 판매하는 다양한 온라인 소매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공익과학센터가 제출한 청원에 따르면, 분말화된 형태에 있어 소비자는 치사량과 안전한 복용량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 두 명의 피해자 외에도 분말 또는 농축된 액상 카페인은 FDA의 부작용 기록과 관련된 현기증, 정신착란, 메스꺼움, 구토, 심박수상승 같은 증상과 관련이 있다. 3 번째 사망자는 NoDoz 에너지 샷(energy shot)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샷과 에너지음료(energy drinks)는 오늘 공익과학센터가 제출한 청원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공익과학센터 지난 7월, 이들 음료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FDA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