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분야 제도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다.

먼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을 축소하고,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을 확대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이를 대신해 '전자우편주소' 를 추가했다. 또 법상 지방자치단체 범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켰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 등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