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되면, 공정거래법을 새로 적용받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농협의 경우에도 이미 과거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담합을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된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 일부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실제 개별 행위가 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의 부당성 또는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공정거래법 제58조)인지 여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지역단위 농협조합 간에 공동구매·공동판매’가 있다거나 ‘농협중앙회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농업협동조합이 금융과 경제사업 분야로 나뉘면서 엉뚱하게 조합원인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되면, 공정거래법을 새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공정위 과징금은 수천억 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