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3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노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48)씨 등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운영자 37명과 영양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노인에게 제공하거나 시설 내 식당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노인에게 급식으로 내놓은 음식 중에는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냉면과 쌀도 있었으며,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냉장고와 보관 창고 등이 불결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3개월~1년 이상 경과한 환자 영양식이나 양념불고기를 노인들에게 급식으로 내놓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곰팡이가 핀 양념통을 그대로 쓰거나 냉장고나 보관창고를 불결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식자재 위생도 엉망으로 관리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충남도와 세종시 관내 노인 요양시설 221개소의 집단 급식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최철균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피해를 입어도 권리주장이 어려운 노인들의 약점을 요양시설들이 악용하면서 상당수 시설들이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