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출시·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이며, 점검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설 명절과 가정의 달에도 과대포장제품 단속을 실시하여 제과류, 가공식품류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며 "과대포장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