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전국 대형마트와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설·추석 등 특정시기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서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는 55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설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부속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99.6%였으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