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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한우농가 FTA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지원 각각 두당 4만 6923원, 88만6000원

강원도 태백시(시장 김연식)에서는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우송아지 대상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한미 FTA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출하한 한우송아지로 1두당 4만6923원이 지원 된다.


올해 폐업지원은 지난해 FTA폐업지원 지급대상자와 달리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는 번식농가에 한해서다. 


지역 내 폐원지원금 대상농가는 16농가 99두로, 이는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후 사육두수로 확정되며, 2014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88만6000원을 지원하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만이 대상이며 폐업후 5년간 한우사육을 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2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