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갈치와 한치를 잡기 위해 제주해역까지 침범한 타지역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8시 45분경 제주 김녕 북쪽 약 24km 해상에서 제주해경 300톤급 경비함정이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A호(9.77톤)와 장흥선적 B호(9.77톤) 2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신고 요건을 갖춰 어선번호, 어선명칭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A호와 B호는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장흥군 해진항에서 낚시객 13명을 승선시켜 출항 오후 7시경 제주 김녕북쪽 약 24km 해상까지 근접 낚시를 벌였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세월호 등으로 경비가 소홀할 것이라 예상하여 제주해역까지 침범 조업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제주해역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