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검사건수 대비 부적합율은 0.54%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했으며, 정밀검사 건수(32,441건) 대비 부적합율은 전년도의 2.5%에서 2.7%로 증가했다.
부적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기타가공품으로 82건이었으며, 영양보충용식품 75건, 소스류 40건, 당류가공품 29건, 기타 빵 및 떡류 29건, 건면류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의 원인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이 전체 부적합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 위반, 보존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착색료,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순이었다.
식약청은 부적합 처분된 식품은 통관을 일체 불허하고, 폐기하거나 수출국에 반송토록 조치했다.
올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약청은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주류, 커피원두 등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던 품목은 수입신고 만으로 수리될 수 있으며,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일정기간 검출 이력이 없는 항목은 무작위 및 모니터링 검사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