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령 불일치, 학교급식소 편법 운영 부추겨

질 낮은 급식 비위생적 환경 학생만 피해봐

인천시 관내 학교들이 법령의 불일치로 인해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급식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정책 설명ㆍ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8호마목의 규정과 학교급식시행령 제8조의 규정이 상충되어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신고를 받은 자가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을 공급하려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내 459개 학교 중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94개 학교의 경우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조리시설을 갖추고 실제로는 조리를 하지 않고 급식하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하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이 이뤄져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급식관리협회 임채홍 회장은 “식품위생법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부처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급식업체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위탁급식업체는 모든 비용을 자체부담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