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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축협 부실, 사업정지 처분

농림부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철원군 갈말읍 소재)에 대해 154억원의 부실 책임을 물어 20일자로 조합의 사업과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를 정시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철원축협이 사고 및 연체채권 과다발생 등 무리한 신용사업 추진과 과도한 고정투자에 따른 운영손실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유동성부족 사태마저 우려된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취해졌다.

농림부는 철원축협의 사업정기 기간은 6개월(2.20~8.19)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정지되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