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철원축협이 사고 및 연체채권 과다발생 등 무리한 신용사업 추진과 과도한 고정투자에 따른 운영손실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유동성부족 사태마저 우려된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취해졌다.
농림부는 철원축협의 사업정기 기간은 6개월(2.20~8.19)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정지되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