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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지 등 수입 재개

광우병 위험 없는 품목만 허용

농림부는 광우병 사태로 작년 12월27일 이후 수입을 금지해 왔던 우지, 돼지혈장 등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광우병과 무관하거나 전파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것으로 우지, 애완동물사료, 소태아혈청, 돼지혈청 등 4개 품목이다.

미국에서 생산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우지(牛脂)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불용성 불순물함량이 0.15%이하 제품만을 수입한다.

호주, 일본, EU 등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고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하고 반추동물 부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허가조치에 대해 관련업계가 재고분 부족을 이유로 수입재개를 요청해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의 영국, 캐나다 현지조사결과, OIEㆍWHO 등 국제기준, 외국의 적용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차단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림부, 식약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광우병과 연관이 있는 680개 품목을 선정하고, 광우병 발생국가 및 주변 위험국에서 생산된 해당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