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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추진

식약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우선추진과제 선정

 

빠르면 내년 말부터 슈퍼마켓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이 가능 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에서 식품산업 등을 포함한 7개 산업·업종에 대한 구체적 규제완화 계획을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고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 지침에 따라 2년간 거래명세서 보관,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 등 슈퍼마켓 같은 일반판매업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식약처는 작은 규모의 소매업자에게는 이런 사항들이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판단했다.


한편 내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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