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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메토클로프라미드 연령금기 정보 개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조치와 동시에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조치에 따라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는 DUR 정보를 개발했다.


해당 DUR 정보가 식약처에 의해 공고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에 탑재되면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제제는 처방 조제하는 단계에서부터 1세 미만 소아의 사용이 제한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조치에 대응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DUR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내‧외 안전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