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서장 이석봉)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최모(51)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연수당 360ml 짜리 3병을 30만 원에 판매해, 약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수당을 물에 희석해 먹으면 손발저림이나 혈압, 당뇨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노인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