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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뷔페·대형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다음 달 28일까지 330㎡이상 규모 뷔페와 대형 음식점에서 식재료 등 위생 기준과 조리실 청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민·관 합동 위생 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의무 시행 중인 음식점 가격표시제(100g당 가격·신고면적150㎡ 이상 업소는 내·외부 표시)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음식점 가격표시제의 기준은 갈비와 등심 등 생고기는 100g당 가격, 1인분 중량 당 가격 등을 병행 표시할 수 있으며, 조리된 음식(찌개·보쌈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g당 표시 대상이 아닌 만큼 기존 1인분 중량 당 금액이 그대로 사용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총 734개소를 점검해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하고 4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