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백년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인그린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 분말 및 기타가공품을 회수·폐기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 1. 16. 및 2012. 1. 25.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