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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김치․양념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국내 가공·유통업체, 배추김치·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으로 김치류, 김칫속, 양념류 등이 단속품목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