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당의원(서울 금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휴게소는 61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43곳, 2012년 16곳, 2013년 6월 말 기준 2곳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단속 건수 또한 2011년에 2,048건 2012년 1,292건 2013년 6월말까지 299건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단속건수가 63%나 감소하였다.

현재 전국 휴게소는 174개로 국토교통부 2009년 자료에 따르면 평일 휴게소 이용자는 약 110만명, 주말 휴게소 이용자는 약 140만명으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지난해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 우거지해장국에 배추벌레 혼입이 발견되었고, 키다리식품 주암(천안방향)휴게소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다.
휴게소 음식점 단속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 1,2차례 단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횟수가 이처럼 저조하다 보니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수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휴게소 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지자체에만 위임하고 있을 뿐, 가을 성수기를 대비한 특별단속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객이 폭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위생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이 없는 것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식약처에 단 한건의 휴게소 음식점 및 식품위생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게소 위생 불량이 끊임없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가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일반적인 식당의 경우, 식당이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하지만, 휴게소는 이 경계가 모호하다. 결국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다보니 식약처를 통한 민원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게소 위생 상태를 신고하는 파파라치제도 등의 신설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골 고객이 아닌, 여행 중 지나가면서 들르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즉, 휴게소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위생상태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보건위생 당국에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속도 연 1,2차례로 형식적이다 보니 휴게소 음식점은 고객서비스 및 식품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이용객들도 식품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 및 환불만 해주면 쉽게 넘어가는 실정이다.”며 “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휴게소 음식점 단속 횟수를 늘리고, 명절이나 가을 성수기 전에 특별 단속을 통해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