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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제조 '친환경 유자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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