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97 곳을 대상으로 위생·품질관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규 평가, 등급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 평가, 업소·영업자 변경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소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시는 환경 및 시설, 서류 평가,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해 20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51점 이상을 받은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89점 이하의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