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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범 1만6000여명 입건···구속 113명

검찰, 지난해 대비 33%↑···범죄수입 적극 환수

 

검찰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만6000여명이 입건되고 113명이 구속됐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1만6367명의 식품사범을 입건해 이중 9489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자와 기소인원이 각각 44.1%, 33.2% 늘어난 수치다.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구공판)은 지난해 1∼7월 179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3명으로 169.8% 증가했고 구속인원은 46명에서 113명으로 145.7% 급증했다.


검찰이 적발한 식품 사범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돼 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을 소매상들에게 판매, 중국산 홍삼원액에 저당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그 수법이 다양했다.


특히 검찰은 범죄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량식품뿐 아니라 식품 제조에 사용된 제조기구와 원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몰수 및 폐기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앞으로 구조적·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또는 사후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지침을 일선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이미 17건(4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하고, 47건(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식품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