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식품에 나트륨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식품군 마다 각각 다른 나트륨 기준치를 설정하여, 나트륨 성분 함량 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나트륨’, ‘고나트륨’으로 정하고, 제품 포장지 겉면에 각각 녹색, 황색, 적색으로 의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 해 권장 사항이었던 표시제가 가공제품(소시지․햄․어묵․생선․캔․조미 김 등), 장류(고추장․된장․간장․쌈장), 포장식재료(치즈․버터․케첩․마요네즈)등으로 확대된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