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넉넉한 품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운 농어업민을 위한 정책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치과의사 출신답게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성실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재래시장 특별법 통과, 기초노령연금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한센인 특별법 통과, 결혼중개업법 통과, 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법제와,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 추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제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그는 18대에는 국회의원 평가 전체 1위라는 영광도 안았다.
9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공식적인 행사장에 국한하지 않는 지역민과 소통이라는 그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가장 큰 자산으로 꼽았다.
푸드투데이는 2일 김춘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지역민을 직접찾아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기에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것을 입법과 정책을 통해 대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9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공식적인 행사장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회관과 논과 밭이 저의 소통장소이다. 지역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업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농촌진흥청 폐지 저지 등 많은 농어업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지역민과의 소통속에서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민과의 소통은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자산이자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 제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는데, 소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군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지역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선거당시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 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최근 농어촌이 대외개방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여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우리 농어촌을 좀 더 잘사는 방안마련을 위해 매진하여 왔다.
또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을 2012년 9월 6일 창립하고 상임대표를 맡아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에게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시작 할때의 마음가짐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농어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대표적 의정활동은.
지난 1년간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우선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등에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용 또는 임업용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패류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의 경우 채취한 바지락, 백합 등을 양식장에서 육지로 운반하는데 농업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기계를 농업용이 아닌 어업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1톤트럭과 트렉터, 경운기등에 사용되는 유류의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9월 11일 대표발의 하였고 이 법안이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어민들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들수 있다.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 생산 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 목표가격 산정정방식에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쌀소득보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7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또한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의 결정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12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두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에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쌀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최근 한미 FTA 와 한EU FTA로 인하여 우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은 우리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야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근시한적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 농업을 평가하고 있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의 식량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선대책 마련후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의 경우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배려 없이 체결한다면 우리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는 FTA로 인한 농업피해와 농업인 소득감소, 농업예산 축소문제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들게 전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부안 군민여러분!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며 고창 부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
특히 대외개방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속에 놓여 있다. 우리 농촌이 좀더 잘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서 농어촌에 더욱 많은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