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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채'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당뇨·고혈압·암 등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무료체험 광고로 소비자 유인해 결제 유도

푸드투데이 취재 황인선 / 류재형 기자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라는 정체불명의 업체가 일반 농산물인 '삼미채'를 이용해 당뇨·고혈압·암·다이어트·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당뇨·고혈압 등 증상을 말끔히 개선시켜주는 삼미채를 국내 출시 1주년 기념으로 10,000명의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가장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즉시 한 뿌리만 끓여 먹어도 당뇨·고혈압·암·다이어트·발기부전·변비·골다공증 등 7일이면 쾌차한다며 일반 농산물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수입필증(신고번호 23513-13-200287U)을 받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품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구매금액 100% 전액을 환불해준다며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무료 체험단 모집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내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삼미채는 천연식품으로 부작용없이 치료목적으로 먹는 것이라며 홍삼 보다 사포닌이 60배가 들어있어 죽어가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당뇨 환자가 병원 약과 병행해 섭취하면 6개월이면 당뇨가 완치된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kg당 99,000원인 제품을 최소 3kg단위로 판매, 3kg 구매시 무료분 1kg를 함께 보내준다고 당일 구매를 카드결제로 유도한다.


특히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매자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전화번호도 중간 상담자 번호만 남긴다.


상담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4대 악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가장 먼저 정리했다"면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심의가 엄청 까다로워져 허위.과대광고 내지도 못한다"며 자사의 광고가 허위.과대광고 아니라는듯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판매처인 나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광고가 뭐가 문제냐"며 식약처에 승인을 받았다는 등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구매시 특정 질병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 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엄중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가 원산지인 삼채는 알리움후커리(Allium hookeri)라고도 하는데 2011년부터 국내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국내에서는 원산지명인 '쥬밋'을 비롯해 '뿌리부추', '삼채', '삼미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단 맛, 매운 맛, 쓴 맛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과 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