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량식품의 단속대상을 원천적 악의적 제조, 유통사범에 한정하고 소매판매 사법은 단속에서 제외 하도록 지침을 보완 했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4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 영세상인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나 치안력 누수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단속 지침을 보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완된 지침에 따라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 대상은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으로 한정되며 제조·유통사범이 아닌 소매업자는 성과 취합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건수·실적 위주 단속으로 영세상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방청별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지침 보완은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이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특별사법경찰과 업무 영역이 중복될 수 있고, 본연 업무인 민생치안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의 불량식품 전담 수사관들이 건수 위주의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등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량식품 근절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