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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근로기준법도 모르는가

김미희 의원, 진주의료원 사태 비난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진주의요원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3선 의원출신 홍준표 도지사는 근로기준법도 모르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달 말로 에정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 홍 지사는 7일과 8일 두차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돈을 도에 요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해 본바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한 13명의 직원은 매우 적법하고 정당하게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을 뿐, 이들은 ‘근로기준법 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근거한 퇴직금과, ‘진주의료원 규정’에 있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는 한 명당 1억 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은 명예퇴직금은 한 명당 평균 8430여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조차 이사회에서 부결돼 현재는 2008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은 6년 전 단체협약의 기준대로 퇴직금을 받아서 나간 것임에도 이를 두고 마치 직원들이 무슨 몽니를 부려 돈을 갈취해 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평생을 진주의료원에서 일한 분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이들에게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도 복지보건국장의 결제로 해당 예산을 교부했다. 그 당시 이미 정상적인 예산인지 검토하고 교부하며, 공문(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소요예산 지원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까지 보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도지사라는 사람이 딴 소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언론플레이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성노조의 놀이터’ 라는 험악하고 몰지각한 표현 속에 숨은 진실있다며 30년 가까이 진주의료원에서 일한 직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정든 직장이 문을 닫는 것만은 막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13명 직장을 떠났고 이미 2012년 10월 18일에 도측, 병원측, 노조측 3자 합의로 경영정상화 합의가 있었다. 올해부터 3년간 20년 넘은 장기 근속자가 31명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강성노조가 스스로 30명 넘게 구조조정 당하겠나며 홍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런 노력을 짓밟고 폐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이분들의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조차 부당하게 받은 것처럼 묘사해 국민들에게 진주의료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까지 남겼다”고 밝히고 “3선 의원 출신 도지사가 법대로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즉각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정치공세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정상화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