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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2층)에서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봉옥)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정림 의원은 이를 통해 발의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장애인단체 및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 마련과 관련해 현행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총괄하는 법안으로서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국내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은 모두 11개로, 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이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이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은 △ 장애보건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 치료·재활 등을 위한 장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 장애보건 통계 및 정보 등에 대한 연구사업 △ 중앙·권역장애보건관리센터 및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운영 △ 국립장애보건관리센터 설치·운영 △ 재활의료전문기관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 강성웅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권리로서의 장애인 건강’,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 방문석 국립재활원 원장이 ‘장애인의 건강 현황’, ▲ 신형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문정림 의원이 「장애보건관리법(가칭)」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의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복지부 의견 발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