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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돼지고기도 이력관리 한다

윤명희 의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법제명 변경안 발의

현재 국내산 쇠고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력관리가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관리를 하게 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1일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법제 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와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돼지고기를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되면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국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총 사육 규모는 991만 5,935마리로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 값은 1년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축산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산과 수입 산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서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돼지까지 이력관리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법안이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한 몫을 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