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정위, 편의점업계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은근슬쩍 넣는 행태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최근 경기둔화로 가맹점주의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편의점업계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조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신규편의점을 여는 가맹점주가 업계 사정을 잘 모는 것을 악용해 편의점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행태와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부담금 조정,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할 지 등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관계자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계약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표준계약서 개선, 가맹점주 교육 등의 개선책을 내놓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편의점 중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한 ‘휴ㆍ폐업 부실 편의점'의 비율은 2011년 4.8%에서 작년 8월 9.5%로 수직 상승했으며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반해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천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