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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집중단속

영세상인 계도·상습사범 구속수사 원칙

경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이날부터 6월15일까지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경찰은 우선 3월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큰 돈을 버는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단속된 업체를 상대로 폐쇄 및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취하고 불량 식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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