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찰,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집중단속

영세상인 계도·상습사범 구속수사 원칙

경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이날부터 6월15일까지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경찰은 우선 3월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큰 돈을 버는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단속된 업체를 상대로 폐쇄 및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취하고 불량 식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