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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식품안전'국정목표 발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문방구점서 식품판매 금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도 대폭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이른바 ‘사회 4대 악’, ‘불량식품 근절’ 로드맵이 구체화된 것이다.


21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 선정됐다.


인수위는 우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학생안전지역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량식품을 접하게 되는 주요한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한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식품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위해소통센터’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적합 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전면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 의무화 ▲쇠고기 전자 거래신고 확대가 제시됐다.


아울러, 원산지·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품용기 ‘그린마크’, 포장·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하면 소비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생산과 수입 단계 안전관리도 보강된다. 이를 위해 오염된 해역·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소금 등은 식품 자체의 유해성 판정에 앞서 유통·판매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포함된 식약처 승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의 소관사무 가운데 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사무는 식약처로 승계된다.


식약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장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