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3일 값싼 중국산 순대 재료를 국내산 둔갑시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 K식품업체 대표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과 마늘, 고춧가루 등으로 순대를 만들어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표기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학교급식 전문업체 등 47개 업체에 49억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1년 2~4월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의 주재료인 돈 지방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돈 지방의 대체 원료로 식용유 300통(5400㎏)을 사용해 순대(19만2400㎏)를 생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식용유를 대체원료로 사용했지만 포장지의 성분표시란에는 돈지방으로 속여 표기해 납품했다고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영업장 허위 신고, 단속 편의 제공, 정부식품진흥기금 승인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만원씩 건넨 것을 비롯해 여자접대부를 동원해 술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단속 적발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안성시 보건소의 위생과장 조모(58)씨와 주사 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찰은 중국 등 외국산 재료를 이용해 만든 순대와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씨의 어머니인 장모(58)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