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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납품

최저입찰제·쇠고기이력제 관리 부실 드러나

인천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상단 기간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1일 값이 싼 수입산 육우(젖소 수컷)를 한우로 속여 인천 지역 학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등으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이(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서류를 조작하고 값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왔다.

 
이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인천 시내 초중고교 158곳에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 8500만원 상당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463차례에 걸쳐 납품했다.


또 값이 비교적 싼 사태살 등을 값 비싼 양지 부위라고 속였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이 급식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입찰 당시 입찰가가 낮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속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통기한이 1~2년 이상 지난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가 이씨의 냉동창고에서 대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유통기한을 넘긴 육류도 학교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저입찰제와 쇠고기이력제 등의 제도적 허점이 맞물려 빚어진것 같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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