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산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 등록 2026.02.06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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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소비기한 2025년 12월 18일로 2년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한회사 다온에서 수입,판매했고, 중국 GUIZHOU ZHONGYI SHENGYUAN TECHNOLOGY에서 수출한 목이버섯 1kg으로 소비기한(포장일자)는 2025년 12월 18일(포장일로부터 2년)이며, 총 수입량은 59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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