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약 3년 9개월 동안 외국산 건조 개미를 밀반입해 요리에 활용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 게시된 특정 음식점의 이색 요리 관련 게시물에서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산 및 태국산 건조 개미 제품(총 18개, 약 190g)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반입한 후, 운영 중인 음식점 일부 메뉴에 개미 3~5마리씩을 얹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1만 2천회에 걸쳐 제공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사용한 ‘개미’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곤충으로, 식약처의 고시 또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료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총 10종으로, 아래와 같다.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풀무치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품목)
식약처는 A씨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