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 음료베이스 제품을 ‘위고비와 같은 원리의 식욕억제제’로 홍보하며 51억 7천만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D업체는 당류가공품을 ‘다이어트·체중감소용 제품’으로, E업체는 과채가공품을 ‘먹는 위고비’로 선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