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성장호르몬 제제 등 17만 개, 5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2월 부산지방식약청은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 8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외화를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