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본격 시행…산업 관리체계 정비

  • 등록 2026.01.27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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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육성법 시행 후속 조치…정책 지원 대상 명확화 목적
온라인 신고 일원화, R&D·수출·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농식품부는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www.atfis.or.kr)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규 신고와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3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하고,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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