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지원법' 공포…탄소중립·유전자원 보호까지 한우산업 대전환

  • 등록 2025.07.22 17:44:29
크게보기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수급관리·도축장려금·경영안정 지원 체계화
한우 품종 다양화·희소한우 보호특구·문화자산 발굴 시책도 포함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돼 22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 6월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하여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