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