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하여 환자단체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개발 강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