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장 단위 살처분을 안하면 주변으로 파져 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를 농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럼피스킨병이)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살처분)이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럼피스킴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10건 정도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며 "충남에서 7곳, 경기에서 3곳이 나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폐사율 자체도 10%미만이고, 수출규제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는데 전염병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두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묻고 "천편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럼피스킴병)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조치하는 방법은 유사하다"며 "만약에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을 안 하게 되면 주변으로 파져 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이 농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보상금 관련해서는 "구제역하고 달라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더라도 보상은 100% 지급하게 된다"고 전하고 "3주 정도면 백신 항체가 형성된다. 그 이후에는 발현된 개체만 살처분 하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충남 서산 부석면의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기르는 소 가운데 네마리의 피부에 혹이 생겼고, 식욕이 부진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이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충남 당진, 경기 평택·김포 농장까지 추가 사례가 보고됐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은 10곳으로 총 사육두수는 651마리다.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은 럼피(Lumpy·혹덩어리)와 스킨(Skin·피부)의 합성어로, 소와 물소 등에게 걸리는 전염병으로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주사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