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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현장] "더러운 현장 보고도 재인증" 해썹 부실심사 국감서 지적

김원이 의원 "99.9%가 해썹 재연장, 심사 기능 無"
오유경 식약처장 "해썹 업체 불시점검 확대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해썹 재인증 부실 심사 지적에 "(해썹)재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비위생 단무지 업체의 해썹 재인증 과정에 대해 "(비위생 단무지 생산업체)이 업체는 2013년에 최초로 해썹 인증을 받았고, 지난 4월 21일날 진행한 연장 심사에서 평가점수 86점을 받아 재인증됐다며 "평가표에 보면 절임.저장실 원료 이물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절임.저장실, 검수구역, 천장 등 작업장 내 세척.소독 관리 보완 등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86점이 아니라 승인 취소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증을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체를 실질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며 "더러운 현장을 인증원이 다 보고도 86점을 줘서 재인증을 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2023년 6월 현재 해썹 취소율이 승인된 업체의 0.1%다"며 "0.1%만 빼고 나머지 99.9%가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재연장 기능의 심사 기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증에만 급급해서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증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현재의 재인증 시스템은 일단 알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기적인 인증 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고, 특별점검은 식약처에서 하는데 이 불시점검을 재인증 업체라고 할지라도 확대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번에 불리스러운 일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인증 심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판매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충남 천안 소재 으뜸엘엔에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난 5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했다. 해당 업체는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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