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의왕시 소재, 이하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달 24일 식품 및 축산물 분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방사능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시행과 함께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건강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사 및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수입 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방사능 시험․검사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131I, 134Cs+137Cs)이며, 시험·검사는 접수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최대 12일 내에 처리된다. 협회는 "이번 방사능 시험·검사항목 승인은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1호 지정기관으로 부설 연구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결과이며 연구원은 방사능 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