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당 광고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시설 비위생, 이물혼입 등 비위생 적발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BBQ로 전체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4년 새 위반 건수가 가장 급등한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4년 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으로 연 평균 200회에 육박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의 적발 건수로 전체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B.H.C. 116건(14.6%), 교촌치킨 91건(11.5%)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8년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 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