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인체 내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인 정제와 어린이를 위한 시럽제가 있다. 정제, 시럽제 모두 전신에 작용하므로, 복용 전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