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