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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