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법령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7건(41.1%),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작용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 33건(14.0%), ▲소비자 체험기 또는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광고 23건(9.7%),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광고 8건(3.4%),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0.4%)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일반음료에 ‘감